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 설정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의 과제가 한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2040년,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평등한 기후정책,
왜 지금이어야 할까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 설정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의 과제가 한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2040년,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 거버넌스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결정 구조는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 거버넌스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결정 구조는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1
기후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녹위 구성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의 모든 기후 거버넌스 기구에서(‘21 탄소중립위원회 - ‘2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 ‘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여성 위원의 수는 단 1/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 2
기후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나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녹위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그러나 2025년 초 출범한 2기 탄녹위는 학계 및 원자력·CCUS·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시작된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전체 12명의 패널 중 8명이 교수나 연구소 전문가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패널 중 여성과 청년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문제 3
그 목표로 1.5℃ 상승을 막을 수 있나요?
한국은 곧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합니다. 9월 초, 정부는 48%에서 65%까지의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감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재판소가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있지 않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을 수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직 산업계의 입장만 고려한 목표치일 뿐입니다. 60% 미만의 감축목표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삶은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2035 NDC는 65% 감축안만이 유일한 선택지 입니다.
문제1
기후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녹위 구성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의 모든 기후 거버넌스 기구에서(‘21 탄소중립위원회 - ‘2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 ‘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여성 위원의 수는 단 1/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2
기후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나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녹위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그러나 2025년 초 출범한 2기 탄녹위는 학계 및 원자력·CCUS·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시작된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전체 12명의 패널 중 8명이 교수나 연구소 전문가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패널 중 여성과 청년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문제3
그 목표로 1.5℃ 상승을 막을 수 있나요?
한국은 곧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합니다. 9월 초, 정부는 48%에서 65%까지의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감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재판소가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있지 않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을 수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직 산업계의 입장만 고려한 목표치일 뿐입니다. 60% 미만의 감축목표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삶은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2035 NDC는 65% 감축안만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 1
기후정책 결정구조 내 여성 참여 50%를 보장할 것
법령을 개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장 제15조 내(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내 「위원회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참여의 보장과 이행 감시를 위해 기후위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젠더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요구 2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미래세대를 포함해, 직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권한 부여를 통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요구 3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65% 감축으로 설정할 것
정부는 2035 NDC 수립을 위해 48%부터 65% 범위의 4가지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세계가 합의한 1.5℃ 상승선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것은 "65%" 감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