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기후재난의 시대

"누가 기후정책을 결정하나요?"

성평등한 기후정책,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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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여러분의 목소리는 기후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여성을 비롯한 기후위기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기후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를 요구해요!

기후정책 결정 구조 내 
여성 참여 50%를 
보장할 것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5% 감축으로 설정할 것

성평등한 기후정책 요구 서명하기

  • 기후정책 결정 구조 내 여성 참여 50% 보장
  •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5% 감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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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관리 및 영수증 발급
기부금/회비 납부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3. 행사/캠페인
토론회, 교육, 서명운동 등 특정 행사/캠페인의 수행

4. 단체 홍보
단체 및 활동 홍보, 후원 권유 및 후원금 증액 권유

5. 상담 및 고충처리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질의, 요청, 상담, 신고,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청취 및 응대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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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회원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14세미만아동인 경우]법정대리인 이름과 연락처, [등기임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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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이름, 후원종류, 후원금액, 후원금 결제정보(실시간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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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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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관리 및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3. 행사/캠페인 : 행사 기간 종료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따른 행사인 경우 해당 기관의 보관 요구 기간에 따름
4. 단체 홍보 : 거부 의견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5. 상담 및 고충처리 : 상담 및 고충 사항과 관련된 답변 완료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다만, 상담 내용은 가명처리 후 준영구 보관(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12번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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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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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액 감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날짜,
기부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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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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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액, 지급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영구(소득세), 준영구(지방세)

3. 금융결제원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CMS 계좌 승인, 정기후원회비 출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후원회비 납입 기간

4. 나이스페이먼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이스페이먼츠(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후원금 결제 이행및 결제 정보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용카드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결제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납입 기간, 후원금 처리기간

5. 카카오페이(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카카오페이(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후원금 결제 이행및 결제 정보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인증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납입 기간, 후원금 처리기간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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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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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회원 DB 및 회비 결제 관리,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 개인정보 항목 (4번 항목 1번 참조)

2. 뉴스레터 발송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스티비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뉴스레터 및 각종 소식 발송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3. (주)네이버
– 위탁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후원내역
– 위탁업무내용 : 해피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에 후원한 후원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4.(주)카카오
1) 같이가치
– 위탁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후원내역
– 위탁업무내용 : 같이가치를 통해 여성환경연대에 후원한 후원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2)플러스친구
– 위탁정보 : 카카오플러스 친구등록 대상자의 연락처
– 위탁업무내용 : 플러스친구 서비스 제공

5.그로웨이
- 위탁내용: 전화 후원신청 안내, 현장 후원 모집 및 정보입력
- 위탁정보: 회원정보 및 기부금 결제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캠페인 및 후원 안내 종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 시까지


여성환경연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위탁계약 서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요청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담당자(13번 항목 참조)에게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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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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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인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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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개인정보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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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
● 파이어폭스 : https://support.mozilla.org/ko/kb/enhanced-tracking-protection-firefox-desktop
● 엣지 : https://support.microsoft.com/ko-kr/microsoft-edge/microsoft-edge%EC%97%90%EC%84%9C-%EC%BF%A0%ED%82%A4-%EC%82%AD%EC%A0%9C-63947406-40ac-c3b8-57b9-2a946a29ae09
● 사파리 :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safari/sfri11471/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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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가치참여팀 팀장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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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조화하다
– 직책 :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 정보주체 권리 행사 요청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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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회원정보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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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2-7944, 팩스 02-723-7215, 이메일 kwen@eco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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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기후정책, 

왜 지금이어야 할까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 설정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의 과제가 한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2040년,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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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 거버넌스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결정 구조는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 거버넌스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결정 구조는 다양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1

기후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녹위 구성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정부의 모든 기후 거버넌스 기구에서(‘21 탄소중립위원회 - ‘2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 ‘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여성 위원의 수는 단 1/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 2

기후정책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나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녹위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그러나 2025년 초 출범한 2기 탄녹위는 학계 및 원자력·CCUS·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시작된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전체 12명의 패널 중 8명이 교수나 연구소 전문가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패널 중 여성과 청년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문제 3

그 목표로 1.5℃ 상승을 막을 수 있나요?


한국은 곧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합니다. 9월 초, 정부는 48%에서 65%까지의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감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헌법재판소가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있지 않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을 수도 없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직 산업계의 입장만 고려한 목표치일 뿐입니다. 60% 미만의 감축목표로는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삶은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2035 NDC는 65% 감축안만이 유일한 선택지 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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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1

기후정책 결정구조 내 여성 참여 50%를 보장할 것


법령을 개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4장 제15조 내(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내 「위원회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참여의 보장과 이행 감시를 위해 기후위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젠더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요구 2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미래세대를 포함해, 직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권한 부여를 통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요구 3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5% 감축으로 설정할 것


정부는 2035 NDC 수립을 위해 48%부터 65% 범위의 4가지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세계가 합의한 1.5℃ 상승선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것은 "65%" 감축안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키고 싶은 모두의 바람에, 정치는 응답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1️⃣

기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 토론회 개최

2025. 10. 20 @서울



2️⃣

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 보고서 발간

2025. 10월 말




 3️⃣ 

경부, 탄녹위 

서명 전달

서명기간: 9/26-10/3




여성환경연대 관련 활동 둘러보기

2025. 9. 「NDC에 젠더 관점 반영하기」 워크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여성 활동가, 언론인 등이 각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 2035 NDC에 반영되어야 할 젠더 관점 원칙을 도출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025. 7.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국회토론회

2035 NDC 설정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025. 3. 「누가 어떻게 2035 NDC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국회토론회

현재 한국의 배제적인 기후정책 의사결정구조를 진단하고, NDC 내용 및 논의 과정에 젠더 관점을 필두로 한 다양성과 평등성, 포용성 원칙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24 4.10 총선 정책 제안

4.10 총선을 앞두고, (1)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2)여성의 일상, 작업환경에서 안전 확보 및 건강대책 수립, (3)성장을 넘어 돌봄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3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총 11개 단체가 모여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기후위기 현안 중 젠더관점이 부재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의제는 무엇인지 찾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022 기후변화 피해경험 실태조사

기후위기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직업/소득 등 위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피해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경험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